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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966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18:50 경 서울 구로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E에게 ‘ 일이 끝나면 술을 마시러 가자’ 고 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며 주방으로 들어가자 E을 따라 주방으로 들어간 후 뒤에서 E을 강제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E을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 받기 위하여 강제 추행 사건의 피해 자인 E으로 하여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중순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1 층 민원실에서 E에게 ‘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 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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