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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09.05 2011고합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논산시 C사무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지적장애 2급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을 우연히 자신의 E 카이런 승용차에 태워 논산시내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등학생이고 언행으로 보아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지득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3.경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1:00경 논산시 F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가운데 혼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태워다 준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강경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집에 다다르기 전 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서, 피해자에게 “어디 아픈 곳 있냐”라고 물어보며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5. 14:00경 논산시 G여고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가운데 피해자가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아래 2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한 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논산시 H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주차한 다음, 피해자를 젖혀 놓은 뒷좌석으로 가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뺐다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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