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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1.14 2012노3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피해자가 지적장애자이고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경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6. 30.경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11:00경 논산시 I은행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기말고사를 마치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하차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논산시 H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주차한 다음, 지적장애로 인하여 대처방법을 모른 채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 D(여,16세)을 승용차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학교 홈페이지에 알몸 촬영한 것을 올리겠다’고 겁을 줘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강하게 거부하며 저항하고 때마침 발기도 잘 안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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