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학을 강의하는 학원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한 고등학생인 피해자 D( 여, 17세) 과 알고 지내던 중 2017. 5. 경 피해자의 고민에 대하여 상담하고, 같은 해 7. 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진 것을 기화로 학원의 빈 강의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말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 학원’ 402호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7. 말경 위 학원 402호 강의실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 키스를 해 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고인의 입이 피해자의 볼에 닿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학원 402호 강의실에서 함께 있던 남학생을 다른 강의실로 보낸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학원 402호 강의실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책상에 걸터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5.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와 헤어져 라, 언젠가는 따먹을 것이다’, ‘ 과외 비 안 받을 테니 한 달에 한 번만 해 달라’ 라는 등의 말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오던 중 2017. 9. 14. 경 위 학원 402호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6. 피고인은 2017. 9. 15. 경 위 학원 보충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