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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3 2016고합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40 시간의 아동 학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인 D 와 1993. 경 결혼하여 2001. 경 피해자 E를 낳았고, 2005. 경 전처와 이혼한 후에는 피해자를 단독으로 보호 ㆍ 양육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한 이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더라도 친부인 자신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 가을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가을 경 저녁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 여, 당시 9세 )에게 팔베개를 해 준 상태로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한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쪽으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두를 빨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의 세부 경위를 일부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하 피고인이 범행의 세부 경위를 일부 부인하는 부분에 관하여 같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경 오후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 여, 당시 14세) 와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어깨, 허리 등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쪽으로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빨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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