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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1.05 2012고합1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8. 7. 15:30경 충주시 C아파트 104동 14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 606호에 살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전화하여 피자 쿠폰을 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그 후 자신의 집에 온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벗으라고 한 후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유두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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