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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17 2015고합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3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5촌 당숙으로 2014. 10. 하순경부터 봉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같이 거주하며 사촌동생인 피해자의 아버지 E와 함께 소를 사육하고 과수원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7. 0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여 피해자 혼자 방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반항하는데도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의 유두를 약 1분간 빨고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8. 09:00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여 피해자 혼자 방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뿌리치며 반항하는데도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과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의 유두를 약 1분 동안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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