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55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말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가게 앞 인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 30. 00:5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우연히 길에서 습득한 B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G에 접속한 뒤 ‘H’이라는 이름으로 허구의 계정을 만들고, G 이용자들 중 젊은 여성들을 검색하여 이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 I(가명, 여, 21세)에게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처럼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하도록 유도한 후 갑자기 피고인이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2016. 8. 31.경부터 2018.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피해자들에게 G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 사진 및 자위영상을 전송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LG옵티머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자 아동ㆍ청소년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빨고 자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1개를 다운로드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