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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65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 16:17경 정읍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휴대전화(LG 옵티머스 뷰) 시가 78만 원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롯데상품권 5만 원권 1매, 현금 4만 원 등 총 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주워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경찰이 작성한 점유이탈물횡령사건발생보고서 및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최초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습득한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이 CCTV 동영상 CD(사법경찰리가 작성한 2013. 9. 12.자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에 대하여 한 검증결과 및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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