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5 2016고정320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2. 09:20경 구미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내에서, 피고인이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일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해자 D(58세)을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포함한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위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3~4회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생채기가 나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사진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치울 것을 요구하며 휴대폰을 향해 손을 휘젓는 장면만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슴이 자신의 손에 닿았다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②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며 손을 휘젓는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에 닿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