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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4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7세) 는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D’ 중 창업자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7. 20:2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횟집에서 위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1 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G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 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태워 주었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피고 인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는 피해 자가 진술하고 있는 피해 내용을 뒷받침한다.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친근한 분위기에서 술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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