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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617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06:2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 실에서, 마침 칸막이로 구분된 개인 수면 공간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수건으로 몸을 덮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남, 45세) 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몰래 피해자 옆에 비스듬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성기 등 부분을 만지면서 애무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분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 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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