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7세) 와 2015. 5. 경부터 교제해 오다가 2016. 12. 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5. 10. 22. 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사이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침대에 누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메시지 캡 처 사진
1. F 판매 내역서 {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