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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88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에 있는 ‘C’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 여, 25세) 은 위 ‘C’ 의 모회사인 ‘E’ 의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8: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등 7 명의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제지하자 “ 여자는 남자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나는 딸이 없으니 뽀뽀 한 번 해 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및 목격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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