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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635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12. 18:58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커피 점 앞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계산을 하는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택시 창문과 조수석 문이 열려 있어 지나가는 행인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야물면 내리던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손날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 조서( 제 2회)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녹음 CD에 대한 재생, 청취 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 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한 행동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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