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20:30경 제주공항 출발 21:30경 김해공항 도착하는 B 비행기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팔꿈치 부분으로 문지르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상의 남방 소매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걷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비행기 내에서 촬영한 사진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비행기에서 하기한 즉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점,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의 좌석 위치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