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달 14.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279』
1. 피고인은 2007. 12. 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에게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체육시설 공사 중 토석채취 및 운송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 준비자금을 빌려주면 그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8. 3.경 위 공사에 관하여 (주)G 대표이사 H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의 약속 불이행으로 2007. 9. 17.경 위 공사에 관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1.경 45,000,000원, 2008. 1. 10.경 15,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1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제1항과 같이 기망당한 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경주시 I 일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려는데 그 물량이 총 100만 루베 가량 되고, 채취한 골재를 경남 기장군 J에서 부산-울산 고속도로 5공구현장을 담당하는 (주)대림산업에 납품하기로 했으니, 공사 준비자금을 빌려주면 그 운송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그 골재채취량이 불확실하고, (주)대림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아 위와 같이 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아무런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1.경 500,000원을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