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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6고정40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부산 N에 있는 O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P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조성사업 공사의 시공사인 ㈜Q 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C은 ㈜Q으로부터 위 조성사업 중 ‘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를 하도급 받은 R( 주) 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조성사업 공사의 전면책임 감리이다.

위 조성사업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지는 불투수성 지반인 안산암질 응회암 풍화토층으로 지질이 이루어져 있고, 지형적 ㆍ 지질적 특성 상 위 조성공사 부지 내 보강 토 옹벽 배면으로 다량의 물이 유입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배수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보강 토 옹벽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보강 토 옹벽 공사를 하면서, 보강 토 옹벽 공사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C 및 보강 토 옹벽 공사를 포함한 조성사업 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현장소 장인 피고인 B는 보강 토 옹벽 배면에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보강 토 옹벽 뒷채 움 공사 시 설계 도면과 달리 25mm 잡석이 아닌 40mm 순환 골재를 사용하고, 위 조성공사의 시공 및 안전 관리 등에 지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 공사가 설계 도면과 같이 시공되는지 감독하여야 할 피고인 A은 피고인 C, B가 보강 토 옹벽 배면에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계 도면과 달리 25mm 잡석이 아닌 40mm 순환 골재를 사용하여 보강 토 옹벽 뒷채 움 공사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2011. 10. 경 피고인 B, A으로부터 배수시설 관련 설계 변경 및 추가 배수시설 설치공사 필요에 관한 사항을 직접 보고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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