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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20 2015고단55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고단 556 사건 피고인은 영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5. 15. 경부터 영주시 E 일대 전원주택 10 세대 공사( 이하 ‘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 ’라고 한다 )를 시행하였고, 공사업자인 F, G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경 G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H에게 위 전원주택 진입로 보강 토 공사를 의뢰하면서 “ 공사를 마치면 공사비 6,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하였고, 2012. 8. 경 피해자에게 위 전원주택 진입로 보강 토 공사에 대한 보수공사를 다시 의뢰하면서 “ 공사를 마치면 공사비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D 주식회사도 실적이 없고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에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 인은 공사 기성고에 따른 대출과 준공 후에 전원주택을 분양하여 받은 분양 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기성고 대출 계획이나 전원주택 분양 계획이 전혀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토지 소유자 I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이 약 2억 원 이상이었고, F, 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대금이 1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등 10억 원이 훨씬 넘는 자금이 필요하나, 2013. 2. 경 전체 공사의 절반인 전원주택 5 세대를 완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투입한 돈이 약 3억 1,800만 원에 불과 하여,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업자들의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를 하여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의뢰 받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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