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STX중공업 주식회사의 피고 측에 대한 전기 계장 시공 공사 하도급 1) 피고는 2014. 1. 14. 주식회사 동방기전(이하 ‘동방기전’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C, D 탈황설비 설치 전기 계장 ‘계장 공사’라 함은, 전기 등 공사에 있어서 계기(제어장치, 계측장치 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하는 것과 관련한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공 공사에 대한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였다(갑 제12호증 참조). 2) 동방기전은 2014. 2. 5. STX중공업 주식회사(이하 ‘STX중공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STX중공업이 충남 당진군 I에 있는 J 주식회사 K 내 공사현장에서 시공하는 C, D 탈황설비 설치 공사 가운데 전기 계장 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동방기전에 2,4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여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 참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방기전과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하여, 동방기전이 이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일부 재하도급 피고는 2014. 5. 23. ‘G’의 운영자 명의자인 E(원고의 아들 L의 처이다)을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여 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용역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 9호증, 을 제2호증 참조). 공사명: 이 사건 공사 공사기간: 2014. 5. 26. ~ 공사 완료 시까지 용역금액: 5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위 용역금액을 산정하면 572,000,000원이 된다.
용역의 범위: 아래 세부내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