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정신 지체장애 1 급)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지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 나가 뒤져 라” 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온몸을 심하게 폭행해 왔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몹시 두려워하며 장애로 인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4. 경 공소장의 ‘2013. 3. 3.’ 은 피고인의 처 E이 새벽 기도를 간 날인 ‘2013. 3. 4.’ 의 오기로 보인다.
서울 강북구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E이 새벽 기도를 나가고 피해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1. 4. 7.) 제 2 항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