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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9 2015고합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일자 불상 새벽 경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104동 212호 자신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친동생 피해자 D( 여, 당시 12세 또는 1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 사건전문가 의견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진술 녹취록,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4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8조 제 1 항 단서, 제 38조의 2 제 1 항 단서 (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 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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