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 사실 오인’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를 철 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1)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부칙 (2010. 4. 15.) 제 2 조, 구 성폭력 처벌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2조 제 1 항에 규정된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구 성폭력 처벌법 부칙 (2012. 1. 17.), 구 성폭력 처벌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 조, 제 41조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바,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2) 또한 구 성폭력 처벌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조 제 2 항은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300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 10조의 심신 장애자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구 성폭력 처벌법 부칙 (2011. 4. 7.) 제 2 항에 의하여 2011. 10. 8. 이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바,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은 2011. 10. 8. 이후인 2013. 3. 9. 범해진 것으로 구 성폭력 처벌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1 항 제 3호에서 정하는 ‘ 성폭력범죄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