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 새벽 경 부산 북구 P 상가 건물 9 층에 있는 Q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전화를 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 R( 여, 24세) 가 술에 취하여 복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 머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R의 고소장
1. 진단서
1.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마지막 행 적지 사진 촬영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범행 당시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9 조, 제 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제 2 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1 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 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