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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노7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형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따로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제 2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 카메라 촬영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의 2 제 1 항

나. 제 1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및 제 2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24 기 재 카메라 촬영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조 제 1 항

다. 제 1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16 기 재 카메라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라. 성매매의 점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 1056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1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16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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