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형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따로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제 2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 카메라 촬영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의 2 제 1 항
나. 제 1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및 제 2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24 기 재 카메라 촬영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조 제 1 항
다. 제 1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16 기 재 카메라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라. 성매매의 점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 1056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1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16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