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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20 2018가단10517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01,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C협회는 2016. 12. 1.경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채희석 변호사, 보험기간을 2016. 12. 1.부터 2017. 12. 1.까지, 보상한도액 2억 원, 소급담보일 2015. 10. 15., 자기부담금 1천만 원으로 하여 변호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담보범위는 피보험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서비스에 관하여 실수나 태만으로 인해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게 될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포함한다.

나. 보험사고 발생 원고는 2012. 10. 19. D 주식회사에 대한 8,580만 원의 설계비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 주식회사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단3927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 15. 채희석 변호사에게 위 8,580만 원의 설계비 청구 사건을 위임하였고, 채희석 변호사는 원고를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차581호로 용역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3. 2. 23. 확정되었다.

채희석 변호사는 원고를 위하여 2013. 3. 21.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D 주식회사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년 금제3109호로 공탁한 8,580만 원 등(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2056호로 위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8,580만 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663,096원은 압류하는 합계 87,463,096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3. 3. 26.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2017. 9. 6.경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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