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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09 2014가단11143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2013.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3년 금...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신화씨앤씨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유보금반환청구채권 154,414,046원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및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가 각 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11. 28. 다수의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압류 및 이로 인한 채권자불확지 등을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년 금 제 1954호로 위 돈을 혼합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 G, H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위 법리는 채권을 압류하거나 추심명령을 받은 양도인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는 다수의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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