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와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이천시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한 각 채권자이고, 피고 C은 위 원고들 등에 대한 채무자로서 피고 이천시에 대하여 508,538,368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진 자이다.
나. 원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압류 등 현황과 원고(반소피고)의 채권양수 1) 원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들은 각각 피고 C을 상대로 2012. 6. 5.부터 2012. 12. 14.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고, 한편 원고(반소피고)는 2012. 12. 3.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8,080,000원을 양수(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받고,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위임받았으며, 같은 달
5. 피고 이천시에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10. 위 통지서가 피고 이천시에 도달하였다.
2) 원고들,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강제집행 내지 채권양수의 현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 기재와 같다. 순번 채권자 접수일자(송달일자와 동일)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금액 (양수금액 1 원고 대영철강 2012.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2카단700 채권가압류 4,819,980원 2 원고 B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단3422 채권가압류 50,160,330원 3 원고 A 2012. 8. 16.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2카단7680 채권가압류 33,797,500원 4 원고 한성환경기연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카단7805 채권가압류 97,955,000원 5 원고 성심산업 2012. 10.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단3595 채권가압류 25,769,700원 6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