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78,900원 및 그 중 9,690,4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3.부터, 13,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건설 주식회사(이하 ‘경기건설’이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원고의 조합원인 경기건설은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920에 위치한 초원그린타운아파트의 재도장, 옥상싱글교체공사 및 부대시설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하고, 2011. 7. 25.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차2598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의하여 천안지원 2011가합6345호로 소송이 진행된 결과 2013 10. 1. 경기건설이 패소하였다 2) 경기건설은 2013. 11. 20. 위 천안지원 2011가합6345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3나5747호로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14. 11. 28. 경기건설의 일부 승소 판결(108,98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2.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가압류 등 원고는 2013. 6.경 740,232,000원(그 후 66,811,500원으로 경정하였다)의 사전구상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채무자를 경기건설,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경기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3카합559호), 대전지방법원은 2013. 6. 25.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13. 7.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경기건설의 채권추심 1) 경기건설은 2015. 2.경 대전고등법원 2013나5747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천안지원 2015타채1267호 , 천안지원은 2015. 2. 24.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