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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26 2020가합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119,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9. 10. 30.까지 연 6%, 2019. 10. 3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해양 레저 장비 제조 및 수리업, 강선 건조 및 수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5. 11. 23. 광주지방법원 2015회합503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16. 2. 29. A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2017. 2. 21.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A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였다.

다. A은 2017. 6. 12. 광주지방법원 2017회합5012호로 다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17. 8. 24. A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2018. 1. 3. 피고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다.

A은 현재 회생절차 계속 중이다. 라.

피고는 2015. 8. 4.부터 2016. 8. 30.까지 A의 근로자였던 C 등 38명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으로 합계 289,119,730원을 지급하였고, 2016. 5. 20. 그중 과오 지급한 3,000,00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A을 대신하여 C 등 38명의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체당금의 범위에서 C 등 38명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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