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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3가합52139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74,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0. 3. 29.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외국인근로자 456명이 소외 태광스틸 아이엔지 주식회사 등 145개 사업주들(이하 ‘이 사건 사업주들’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 1,754,615,24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주들은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와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근로자당 200만 원, 보험기간 해당 외국근로자 고용에 관한 인허가기간으로 정하여, 위 사업주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피고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의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11. ‘원고는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외국인근로자 456명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위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798,755,16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같은 달 14. 이를 수령하였다.

마. 임금채권보장법 중 이 사건에 관계된 규정은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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