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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2140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20,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5. 7.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예식장 및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4. 12. 1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을 인정받았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기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2015. 1. 7. 근로자 C 등 5인에게 미지급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으로 22,120,5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22,120,570원을 지급한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당금 22,120,57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7. 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개회61854호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5. 1. 29. 피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개회61854호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이는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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