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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4나338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엘지카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2006년 및 2007년경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C는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에게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B에게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C는 2004. 12.경 피고 A에게 ‘피고 C는 2002. 7. 4. A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7. 12.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1차용증’이라 한다), 2004. 12.경 피고 B에게도 ‘피고 C는 2004. 2. 10.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7. 12. 2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2차용증’이라 하고, 1, 2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C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고, 피고들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기는 2002. 7. 4.이고,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기는 2004. 2. 11.인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위 각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설령 위 각 채무의 변제기가 이 사건 각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2007. 12.경이라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기는 2007. 12. 20.이고, 2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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