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엘지카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2006년 및 2007년경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C는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에게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B에게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C는 2004. 12.경 피고 A에게 ‘피고 C는 2002. 7. 4. A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7. 12.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1차용증’이라 한다), 2004. 12.경 피고 B에게도 ‘피고 C는 2004. 2. 10.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7. 12. 2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2차용증’이라 하고, 1, 2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C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고, 피고들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기는 2002. 7. 4.이고,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기는 2004. 2. 11.인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위 각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설령 위 각 채무의 변제기가 이 사건 각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2007. 12.경이라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기는 2007. 12. 20.이고, 2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