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18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2,510,020원, 선정자 D에게 46,015,520원, 선정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라 한다)과 선정자 E은 부부사이이고, 선정자 D은 원고의 모친이며, 피고 B은 원고의 여동생이자 선정자 D의 딸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원고의 대여 원고는 피고 C에게 2004. 4. 2. 60,000,000원, 2004. 5. 4. 70,000,000원, 2004. 5. 6. 20,000,000원, 2004. 9. 17. 28,900,000원, 2005. 3. 4. 40,000,000원, 합계 218,900,000원(= 60,000,000원 70,000,000원 20,000,000원 28,900,000원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는 2007. 5. 24. 원고에게 위 대여금 218,900,000원을 변제기는 2007. 9. 24., 이자는 월 1,30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위 지급의무에 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선정자 D의 대여 선정자 D은 피고 C에게 2000. 1. 20.경부터 2007. 5. 24.경까지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는 2007. 5. 24. 선정자 F와 사이에 위 대여금을 48,000,000원으로 정산하고, 변제기는 2007. 9. 24., 이자는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위 지급의무에 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선정자 E의 대여 선정자 E은 2007. 9. 14.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9. 9. 14., 이자는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의 본안전항변 피고 C는, 자신이 사업부진으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와 선정자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은 면책되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소구할 수 없어, 원고 등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