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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3 2016가단2176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남편인 E는 피고 B에게, 1994. 8. 31. 30,000,000원을 이자는 연 15%로, 변제기는 1995. 9. 1.로 정하여, 1994. 9. 2. 50,000,000원을 이자는 연 15%로, 변제기는 1995. 9. 1.로 정하여, 1995. 1. 27. 10,000,000원을 이자는 연 15%로, 변제기는 1995. 10.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나. 피고 B의 처인 피고 C는 2007. 5.경 피고 B의 E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다. 그 후 피고 C는 E에게 전남 장흥군 D 임대 33,05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7. 5. 10. 접수 제7154호로 채권최고액은 50,000,000원, 채무자는 피고 C, 근저당권자는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원고가 2007. 10. 19.경 E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자, 피고 C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의 추가 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0. 5. 31.로 하고, 위 매매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여야 한다.

'는 등의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7. 11. 20. 접수 제178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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