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남편인 E는 피고 B에게, 1994. 8. 31. 30,000,000원을 이자는 연 15%로, 변제기는 1995. 9. 1.로 정하여, 1994. 9. 2. 50,000,000원을 이자는 연 15%로, 변제기는 1995. 9. 1.로 정하여, 1995. 1. 27. 10,000,000원을 이자는 연 15%로, 변제기는 1995. 10.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 나. 피고 B의 처인 피고 C는 2007. 5.경 피고 B의 E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다. 그 후 피고 C는 E에게 전남 장흥군 D 임대 33,05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7. 5. 10. 접수 제7154호로 채권최고액은 50,000,000원, 채무자는 피고 C, 근저당권자는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원고가 2007. 10. 19.경 E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자, 피고 C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의 추가 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0. 5. 31.로 하고, 위 매매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여야 한다.
'는 등의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7. 11. 20. 접수 제178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