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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05 2018나5162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H 토지를 대물변제 받은 이후 장기간 동안 원고를 상대로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 토지를 대물변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 2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점, ② H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이라는 점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H 토지의 대물변제로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995. 12. 8.자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채무인바, 위 채무의 변제기는 1995. 12. 8.자 차용증에 기재된 1996. 12. 7.이고, 원고가 H 토지를 대물변제하여 채무를 승인한 1997. 3. 31.로부터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는 제1, 2근저당권이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의 손해배상채권도 담보하는 것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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