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 1,05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2,957,222원 및 그 중 385,14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3. 1. 13.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2005. 3. 1.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저축은행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3. 1. 13. 접수 제1483호로 채권최고액 9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A를 대리한 피고 B는 2004. 2. 17. C,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30,000,000원으로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 D은 2004. 2. 27. 피고 A의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75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2004. 3. 1.부터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5. 2. 18.자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피고 A에서 D으로 변경되었다.
다. D은 2006. 3. 29. 이 사건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50,000,000원의 대환과 58,000,000원의 추가대출금을 합한 808,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변제기는 2007. 3. 29.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D의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각 1,051,000,000원을 한도액으로 하여 연대보증하기로 기재한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근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저축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6. 3. 29. 접수 제16951호로 채권최고액 76,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