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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541728
대여금
주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C는 420,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04. 8. 1.부터, 174,000...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 C는 2004. 6. 9.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본인 C는 일금 삼억 원(300,000,000원)을 2004년 7월 31일까지 차용함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F와 피고 D는 위 차용확인서에 보증인으로 기명하고 무인하였다.

나. 피고 C는 2004. 6. 18. 망인에게 ‘본인 C는 일금 이억구천만 원(290,000,000원)을 8월 18일까지 차용함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F와 피고 D는 위 차용확인서에 보증인으로 기명하고 무인하였다

(이하 가항 기재 차용확인서와 함께 ‘이 사건 각 차용확인서’라고 한다). 다.

피고 C는 2006. 3. 8. 망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차용증 차용자 : 피고 C 차용금액 : 일억일천만 원(110,000,000원) 차용기간 : 2006. 3. 8. ~ 2006. 5. 7. 상기와 같이 차용자는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되, 이를 어길시 어떤 민형사상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2006. 3. 8. 차용자 피고 C

라. 망인은 2014. 4.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아들인 원고 B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① 망인은 2004. 6. 9. 피고 C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4.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F와 피고 D는 피고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② 망인은 2004. 6. 18. 피고 C에게 29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4. 8.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F와 피고 D는 피고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③ 망인은 2006. 3. 8. 피고 C에게 11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6. 5.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는 위 각 차용금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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