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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7. 선고 2019노1990 판결
감금,강요미수,폭행
사건

2019노1990 감금, 강요미수,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유두열(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17. 선고 2019고정339 판결

판결선고

2020. 11.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미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가) 감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C 사무실을 벗어나 피해자의 사무실로 돌아가려는 것을 몸으로 막아서는 등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강요미수의 점

피해자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주기로 했다가 3일 후에 작성해주겠다고 말을 바꿔 피해자를 설득하는 와중에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하시라. 구속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

2) 검사(폭행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감금과 강요미수로 억압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려는 목적과 의도로 피해자의 팔과 혁대를 잡아당긴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 벌금 400만 원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감금의 점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C 사무실에서 나가려는 것을 몸으로 막아 약 30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감금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요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 15:3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을 넘기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각서로 작성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각서를 작성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감금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게 한 이상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여 각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강요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24조의5가 정한 강요죄 및 강요미수죄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그 수단 및 방법으로 한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특정된 강요의 수단 및 방법으로서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하시라. 구속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1) 피해자를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각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였으나 구속시키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속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욕설 그 자체를 협박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피해자는 고소장이나 그 이후 제출된 진술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피고인과 E가 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협박 내용을 진술한 바가 없다). 그리고 감금이 계속되었고 이를 이용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서 작성을 강요했는지에 관하여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방법은 몸으로 막아서서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서 작성을 요구할 때까지 계속하여 몸으로 막아서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서 작성을 요구하자 각서를 작성하지 않기 위해 C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서 작성을 요구할 당시에는 감금상태가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속된 감금상태'를 이용하여 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강요미수죄의 수단 및 방법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강요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으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사실, 이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혁대를 붙잡았다가 피해자가 멈춰서자 다시 손을 놓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폭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그러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혁대를 잡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그 장소를 벗어나고자 하여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며, 혁대를 잡은 것도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혁대를 잡아 피해자가 가는 방향마다 따라다녀 피해자로서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받는 고통을 겪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위법한 것으로서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폭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범죄사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1. 16:30경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각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혁대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범죄의 수단 및 방법,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동종전과 다수 있음, 피해자와 미합의

○ 기타: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강요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 2) 가)'의 기재와 같으나, 이는 '제2의 가. 2) 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 판사 허준서

판사 박재성

판사 강수민

주석

1) 검사 제출 증거 순번 26-2(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기 제가 경찰서에 모시고 갈 테니까 법원 민원.. 경찰서 민원실에다가 가서 그대로 상담하세요. 사장님 구속이에요"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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