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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24 2019가단216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51,797원과 그 중 61,557,825원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소외 회사가 그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해 원고에게 차용금을 5억 원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D 2018년 제12호)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가 2018. 12. 3.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물품대금채권 중 1억 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으며(이 법원 2018타채12468), 같은 달

6.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은 30,000,000원으로 2019. 1. 18.을 기준으로 한 이자는 23,473,972원을 넘고, 물품대금은 2017. 1. 3.을 기준으로 31,577,82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과 물품대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85,051,797원과 그 중 대여원금과 물품대금 합계 61,557,825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률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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