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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5 2013가단22438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유성진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차9494호 임금 및 퇴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2. 8. 31. 같은 법원 2012타채23472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84,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 및 소외 회사의 소외 에스아이디 주식회사에 대한 37,841,018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9. 4.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08. 2. 25.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고진공 멀티증착장치에 관하여 대금 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포장완료일 2008. 5. 20.로 정하여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2008. 5. 20.경 위 장치납품의무를 완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6.경까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장치제작공급, 이전 및 보수 등의 거래를 유지하여 옴에 따라, 2010. 1. 6. 현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합계 685,938,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685,938,00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전의 피고의 변제에 따른 공제를 자인하는 1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65,938,000원 중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액 8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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