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23 2014가단869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차74호 독촉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채권 중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타채3239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7.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4.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나머지 채권 중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타채504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2. 23.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

2. 쟁점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5,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기 전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물품거래에 관한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보증금 채권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24,645,6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였다.

(1) D(피고의 현재 대표이사)는 폐지방수거업체인 ‘E’이란 상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