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차74호 독촉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채권 중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타채3239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7.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4.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나머지 채권 중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타채504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2. 23.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
2. 쟁점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5,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기 전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물품거래에 관한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보증금 채권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24,645,6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였다.
(1) D(피고의 현재 대표이사)는 폐지방수거업체인 ‘E’이란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