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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5나31836
임차권설정등기 등 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명성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R, 피고(선정당사자) BG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원고의 피고 명성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R, 피고(선정당사자) BG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명성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R, 피고(선정당사자) BG에 대한 항소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항소로서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이하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선정자 BI만을 가리켜 ‘피고들’이라 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 9. 21. 인천 서구 BQ에 있는 BR백화점 지하층 제101호(이하 ‘지하 101호’라 한다

)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지하 101호에 있는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임차권자이거나 그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임차권설정등기의 경위 1) BP 주식회사(이하 ‘BP’이라 한다

)는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 서구 BQ에 있는 대 3,104.9㎡ 지상에 BR백화점 건물을 신축하던 중 이 사건 각 점포를 분양하였다. 2) 그러나 이후 법령에 의해 위 건물을 백화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분양할 수 없게 되자 BP은 이 사건 각 점포의 수분양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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