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6나581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 C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직권으로 피고 C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착오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를 하였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음에도, 피고 C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C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항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 C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및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