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나418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원칙적으로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특히 전부 승소한 원고가 소의 변경 또는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해 상소하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565 판결,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1299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승소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제1심 판결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것이 전혀 아니고, 나아가 전부 승소한 원고의 항소를 허용해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