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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7 2017나20191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보고인터내셔날아이앤씨의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항소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9행 중 “원인 된”을 “원인이 된”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19행 중 “원고”를 “피고 Q, R”로 고치며, 아래와 같이 ‘2. 피고 보고인터내셔날의 원고 조합에 대한 항소에 관한 직권판단’ 및 ‘3. 원고 조합 및 피고 Q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보고인터내셔날의 원고 조합에 대한 항소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피고 보고인터내셔날의 원고 조합에 대한 항소가 적법한지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조합의 피고 보고인터내셔날에 대한 청구가 제1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미 전부 승소한 피고 보고인터내셔날의 원고 조합에 대한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조합 및 피고 Q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원고 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조합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상가는 1991년경부터 관리처분계획 등에 그 건립 등이 사업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1994년경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축물로 완성되었으며, 2004. 1. 24.경 그 등기까지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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