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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66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7. 8. 22.경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H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07. 9. 11.경 피고인 B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2007. 8. 22.경 피고인들의 H 투자 관련 2억 원 편취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재생잉크 자동판매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고인 B는 H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재생잉크 자동판매기를 생산, 설치하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금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투자담당을 맡기로 한 후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피고인 B는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7.경 피해자에게 “A가 운영하는 H에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나를 믿어라. 만약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수회에 걸쳐 투자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2007. 8. 22. 서울 강남구 I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프린트 재생잉크 카트리지 자동판매기를 생산하는 H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매월 6퍼센트(1,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인 2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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