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경부터 2011. 12. 15.까지 대전 서구 E빌딩 7층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F의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9. 7.경부터 2011. 11. 말경까지 동 회사의 창원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G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G은 2011. 10.경 주식회사 F이라는 이름으로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한 뒤, 원칙적으로 현금으로밖에 구입할 수 없는 상품권을 마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권 자동판매기를 제작하였다고 광고하면서 피고인들에게 할인된 상품권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고율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주식회사 F이 동 회사에서 제작한 상품권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G이 설명한 방식에 의하여 영업을 하더라도 고율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투자 약정대로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G으로부터 매달 투자 모집 실적에 따른 월급을 받기로 하고 소위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0. 5.경 부산 부산진구 H빌딩 201호 주식회사 F의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지인 및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투자자 등을 통하여 그곳 사무실을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면서 "홈플러스, 신세계 백화점 등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하여 백화점 등에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배당금으로 지불하겠다,
1구좌에 35만원씩을 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