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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647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N( 이하 ‘N’ 라 한다) 은 서울 서초구 O, 2005호에 위치한 무역 대행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P(2016. 10. 20.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는 N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 전반을 총괄 관리감독하였고, Q( 같은 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는 2015. 9.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수당체계 등을 도입 ㆍ 관리하고 투자자 모집,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는 부회장 이자 감사로, 피고인 B는 커피사업부문 이사로, 피고인 C은 대표사업자로 각각 재직하면서 위 P, Q와 함께 N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감독하였고, 피고인 D은 그룹장으로, 피고인 E은 부산 지사장으로, 피고인 H, 피고인 I은 부산 센터 장으로, 피고인 F, 피고인 G은 부산지역 상위 직급 자로 각각 재직하면서 투자자 모집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Q는 N에 ‘ 커피 프 랜 차 이즈 등 사업을 하는데, 1 구좌 130만 원씩 투자하면 매일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캐쉬 백 보너스),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1 단계는 30만 원, 2 단계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대수 보너스), 모집해 온 투자자들의 전체 매출 중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활동 수당), 모집해 온 투자자의 수에 비례하여 직급이 높아 지는데 그 직급 별로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 직급 수당). 모든 수당은 투자 원금의 200%까지 보장된다.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커피 프 랜 차 이즈 사업에 투자 하여 수익이 발생되니 돈을 벌 수 있다.

’ 는 내용의 투자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P,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받아 들여 Q와 함께 지사장이나 영업사원들에게 위와 같은 투자 방식을 교육하고, 이에 Q 와 피고인들은 P의 지시ㆍ결재를 받아 투자자를 모집하고, P, Q,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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