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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3 2013가단218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회사는 전북 임실군 D 소재지에서 참나무를 이용하여 숯과 목초액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위 소재지에 숯제조시설과 부속건물이 있는 공장으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증거] 갑 제1, 14, 17, 18, 28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회사에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및 판단 피고들은, 피고 C은 원고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정상근무를 하고 있고, 피고 B는 중국 E연구소 한국출장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중 F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회사에 기술제공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에 이 사건 연구소를 이전하고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한편 원고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F은 형사사건으로 임실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3. 9. 30.부터 원고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2013. 10. 31.부터는 이 사건 건물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부분에 거주하면서 공장을 지키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7,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과 피고 B는 2012. 11. 11. 함께 원고회사를 인수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 B(부인 피고 C)가 경영책임을 지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2012. 11. 12. 피고 B의 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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